[더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형 집행정지'...과거 사례는? / YTN

2019-04-23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형 집행정지란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이 형 집행을 정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권력자나 재력가의 처벌 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있습니다.

전 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0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65일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이후 수차례 연장하며 줄곧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재력가들은 사례가 많습니다.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은 1년 뒤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2002년 남아있던 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실제 수감 기간은 2년 1개월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진승현 전 MCI 코리아 부회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납니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돼 있습니다.

계기는 '윤길자 사건'입니다.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3년만에 형 집행정지로 감옥을 벗어납니다.

파킨스병, 유방암 등을 주장하며 여러차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2013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임의로 열리던 심의위원회는 필수 절차가 됐고 외부 위원 중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시키게 했습니다.

제도가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2016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휠체어에 탄 채, 나중에는 응급차에 실려와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재현 회장은 한결 편해진 얼굴로 두 발로 서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출소 여부는 심의위원회 판단과 윤석열 지검장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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